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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폭탄 주의보"···대출금리 내렸는데 치솟는 리볼빙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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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폭탄 주의보"···대출금리 내렸는데 치솟는 리볼빙 금리

법정 최고금리 18% 육박
카드 연체 막기 유용하지만
이자 높아 낭패 볼 가능성
부담 가중에 잔액 하락세
당국 개선안 시행도 한 몫

국내 주요 카드사들의 리볼빙 평균 금리(수수료율)이 15.17~18.53%로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근접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주요 카드사들의 리볼빙 평균 금리(수수료율)이 15.17~18.53%로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근접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주요 카드사들의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하는 18%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연체를 막기에 유용하지만 카드론보다 이자가 높아 자칫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 전업 카드사 7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카드)의 결제성 리볼빙 평균 금리는 15.17~18.53%였다. 전달인 지난해 12월 기준 리볼빙 평균 금리인 15.18~18.35%에 비해 소폭 올랐다.
가장 높은 리볼빙 금리를 책정한 카드사는 우리카드다. 리볼빙 평균 금리가 18.53%에 달했다. 이어 롯데카드(17.81%), 현대카드(17.38%), KB국민카드(17.30%), 신한카드(16.79%), 삼성카드(15.49%), 하나카드(15.1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카드사들은 신용점수가 900점이 넘는 고신용자 차주들에게도 12.23~16.97%에 달하는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

반면 신용대출 상품인 카드론의 금리는 소폭 인하되면서 상반된 모양새를 보였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 전업 카드사 7개사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평균 금리는 14.67~15.90%로 작년 말인 12월(14.10~16.36%) 대비 소폭 하락했다.

리볼빙 금리는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여신전문금융채(여전채) 금리가 급등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여신금융전문채(AA+, 3년물) 금리는 지난 10일 기준 4.251%로 지난해 말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초 2.4%대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2배가량 높다.

리볼빙 금리가 18%대까지 치솟으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카드사의 리볼빙 잔액 증가세도 둔화되는 양상이다.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 전업 카드사 7곳의 리볼빙 이월잔액은 7조2695억원으로 전월 대비 74억원 늘었다. 리볼빙 잔액은 지난해 매달 약 1000억원씩 증가해왔다. 지난해 1월 6조1631억원이던 잔액은 6월 6조5269억원으로 늘었다. 8월과 9월에는 각각 전월 대비 1448억원, 1278억원씩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엔 516억원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카드사들이 결제성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을 계속 높이면서 차주들이 급하게 리볼빙을 갚거나 높은 이자 부담 때문에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차주들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는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도 리볼빙 잔액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의 조치로 카드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리볼빙 설명 의무를 대출상품 수준으로 강화하고 상품 설명서도 신설했다. 또 매월 리볼빙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리볼빙 잔액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은 높아진 금리로 인해 리볼빙 잔액을 우선적으로 갚았거나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주가 줄어든 탓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지난해부터 시행된 당국의 리볼빙 서비스 개선 방안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는 제도로 신용카드 연체를 막을 수 있어 유용한 점도 있다. 하지만 수수료율이 카드론보다 높은 고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 시 원금과 이자가 계속 더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어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단기간 이용하거나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