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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 ‘원데이자동차보험’ 누적 가입 300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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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 ‘원데이자동차보험’ 누적 가입 300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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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손해보험 제공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자동차보험이 2023년 2월 기준 누적 가입 300만건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하나손해보험에서 2012년 대한민국 최초로 출시된 1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이다.

하나손해보험은 원데이자동차보험의 인기요인에 대해 갑자기 가족이나 지인의 차를 운전해야 할 때,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언제든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한 점을 꼽았다.
해당 상품은 일시적으로 가입하는 단기 상품임에도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저렴한 보험료와 함께 가입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디지털과 스마트폰에 친숙한 MZ세대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는게 하나손보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하나원데이자동차보험의 지난해 이용자의 86% 이상이 2~30대로 확인됐다.

최근 위드코로나로 일상이 회복되고 여행이나 야외 할동이 증가하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장점에 원데이자동차보험의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존에는 타인 차를 운전하려면 차량소유주의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를 변경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으로 변경을 많이 하였는데 보험효력이 가입일 자정부터이므로 최소 하루 전에 미리 가입을 해야 하며 차량소유주가 직접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반면 ‘원데이자동차보험’은 운전할 사람이 직접 가입하고 계약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최대 7일까지 필요한 날만큼 선택해 가입 할 수 있다. 또한, 단기운전자확대특약과 원데이자동차보험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할증이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경우 사고 당사자가 아닌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만, 원데이자동차보험은 보험사 보험료 할증이 없다.

하나원데이자동차보험은 외제차, 승합차, 화물차(1톤이하)도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연령은 만20세부터이다.

가입담보는 대인배상(대인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타인차량 복구비용,대인배상Ⅰ지원금 특약, 법률비용지원특약을 선택 할 수 있으며 대물배상 한도는 1억원, 타인차량복구 비용의 자기부담금은 3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내 차 운전을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빌려줄 때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로 원데이자동차보험을 선물 할 수 있다.

하나손해보험 원데이 모바일 앱에서 선물하기가 가능하며 선물 받을 사람의 연락처를 직접 입력하거나 휴대폰에 저장된 주소록에서 불러오면 된다.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앱에는 원데이운전자보험, 해외여행보험, 국내여행보험, 자녀생활보험, 레저보험 등 생활보험이 탑재되어 있으며 귀가안심보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등산보험, 자녀생활보험은 선물하기가 가능하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