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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예대율 등 유동성 규제 풀어 민간 자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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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예대율 등 유동성 규제 풀어 민간 자율에

3∼4월 종료 앞둔 레고랜드발 시장경색 대응 조치 대상으로 PF 대주단 협약 4월 중 개정


금융위는 27일 오전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감원,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3∼4월 말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는 27일 오전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감원,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3∼4월 말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후 악화된 금융시장 불안 심리에 대응코자 작년 10월 이후 이뤄진 한시적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일괄 연장한다.
금융위는 27일 오전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감원,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현재 3∼4월 말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7일 금융업권 등과의 회의에서 논의된 바 처럼 아직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이후 레고랜드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코자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도 잇달아 내놓았다. 은행권에선 예대율의 한시적 완화(4월 말)가 이뤄졌고, 비금융권에서는 보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 한도 한시적 완화(3월 말), 저축은행 예대율 한시적 완화(4월 말), 여전업계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한시적 완화(3월 말) 및 PF 익스포저 비율 한시적 완화, 금투업계 여전채 편입한도 축소 유예(3월 말)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연장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유예, 금융투자 자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 공여 한도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져 6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6월 중 금융시장 상황을 다시 고려해 유연화 조치 연장 및 재연장 여부도 결정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SVB 등 미국 중소형은행 폐쇄와 크레디트스위스(CS) 은행 등의 유동성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이다" 며 "글로벌 금융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 관계 기관 간 공조 및 금융권과의 소통을 지속해 주요국 금융 상황 관련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권 건전성과 유동성 현황 관련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권의 자본·유동성 비율이 규제 비율을 상회하는 등 현재 국내 금융사의 건전성·유동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평했다.
금융권 안팎에서 취약 고리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관련 "일부 부동산 PF 사업장·업권 중심으로 어려움이 제기되지만 과거 위기때와 달리 분양이나 연체율이 낮아 아직은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리스크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의 경우 민간 자율로 사업 재구조화 노력을 계속 하며, 4월 중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해 권리·이해관계 조정이 민간 자율로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