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김진호 다온핀테크 대표 인터뷰
이미지 확대보기24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만난 김진호 다온핀테크 대표는 최근 불거진 온투업 위기설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7년 온투업체 다온핀테크를 설립해 7년째 운영하고 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법인투자자에게서 투자금을 유치해 자금을 대출이 필요한 이들에게 연결,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 서비스다. 과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업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P2P'(Peer-to-Peer Finance·개인간 거래 중개업)로 불렸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단순히 돈이 된다는 소리만 듣고 진출한 업체가 난립했던 시기라 고민이 많았지만 법제화 추진 소식을 듣고 포용금융이라는 본질을 추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저없이 등록을 추진했다"며 "자율적으로 해왔던 투자자 보호장치가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명확한 기준이 생겼고 업계 전반적으로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회상했다.
온투업법 시행 이전 P2P 업체는 수백여개에 이르렀는데 대부분 등록 요건을 갖추는 데 실패하면서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했다. 그 사이 부실대출, 원금 손실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불거졌고 P2P 연계 사모펀드 사고까지 터졌다.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건·사고를 겪으면서 온투업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신은 커져갔다.
하지만 불신이 커질 수록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온투업계의 노력도 이어졌다. 내홍을 겪으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규제 외에 각 개별사가 추가적인 안전장치 도입에 나섰다. 김 대표는 "(온투업계에 대한) 불신의 무게는 온투업계에 남은 플레이어의 몫이었다"며 "덕분에 지금의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이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온핀테크의 경우에는 고도화된 심사인력을 확보해 정확한 조건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채권 보전을 위한 적절한 근저당 비율을 결정해 설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연체가 원금과 이자 미회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정 기간 연체시 채권을 매각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시장금리가 낮아지는 현 시점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온투업을 추천했다.
그는 "은행 예금금리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중위험·중수익 모델인 온투업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가져갈 것을 추천한다"며 "여기서 중요한 건 보다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것인데 단순히 연체율이 아니라 취급상품의 전문성과 해당 업체의 재무구조 등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리스크를 중첩시켜 원하는 수익을 추구하려고 할 때 온투업이 하나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연 10% 안팎의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고, 부동산 상품인 경우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면 연체 이후에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고 덧붙였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