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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절반, '민식이법'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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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절반, '민식이법' 실효성 없어

AXA손해보험,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 대상 설문조사…관련 법 정비, 보완 필요성 시급
악사(AXA)손해보험이 지난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47%가 '현재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사진=악사손해보험이미지 확대보기
악사(AXA)손해보험이 지난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47%가 '현재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사진=악사손해보험
운전자 2명 중 1명은 현재 시행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 할 점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을 꼽았다.

13일 악사(AXA)손해보험이 지난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47%가 '현재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분석에 따르면 관련 사고는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523건으로 다시 늘었다. 민식이법 도입 전인 2017년(479건)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사망이나 상해사고시 가해자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9년 9월 스쿨존에서 당시 9살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코자 2020년 3월25일부터 이 법을 시행했다.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13세 미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 시 1~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민식이법의 스쿨존 운행 제한 속도'를 묻는 질문에 93%의 응답자가 '30㎞'라고 답해 제한 속도에 대해선 명확히 인식했다. '스쿨존에서의 과속 경험'관련 88%의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과속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스쿨존 사고 방지를 위해 보완 할 점은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4.8%·복수응답), '어린이 보호 구역 안내 강화'(46%),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4.6%), '운행 속도 관리(35.4%)' 등을 꼽았다.

단, 운전자들은 민식이법 위반 시 처벌 기준 관련,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상해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관련해 숙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24%정도였다. 운전자 76%는 실제 처벌 기준보다 처벌 수준이 낮닥고 인식하고 있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운전자들은 관련 법 정비, 보완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