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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직무관련 주식 과다보유 김소영 부위원장은 사퇴만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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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직무관련 주식 과다보유 김소영 부위원장은 사퇴만이 해답

현행법상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관련 주 3000만원 이상 보유 못하게 규정돼
김 부위원장, 대한민국 전체 고위공직자 중 제일 많은 293억원 재산중 209억원의 중앙상선주 보유
정부종합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한국 민주 양대노총이 김소영 부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사진=강기성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종합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한국 민주 양대노총이 김소영 부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사진=강기성 기자)
"직무관련 주식을 과다보유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공직자로서 적합하지 않아 사퇴만이 해결책이다 "

5월 31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종합청사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선 양대노총의 집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민주노총)과 금융산업노동조합(한국노총)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집회가 끝나고 한국·민주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자료까지 내놓으며 김 부위원장의 재산이 현재 대한민국 전체 고위공직자 중 제일 많은 293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김 부위원장이 보유한 중앙상선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백지신탁 처분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집회에서 양대 노총 관계자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취임 직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한 내용 중 총 재산 293억중 209억원이 대형 비상장사 주식인 '중앙상선'의 주식이다 "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시 매각 등을 통해 이를 처분 해야 한다. 양대 노총 관계자는 "김 부위원장의 경우 금융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었음에도 현행법상 비상장사에 대한 백지신탁을 해야 하므로 이를 피하려고 애써 부위원장직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인사혁신처에서도 김 부위원장에게 재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했다.이에 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현재 공직자로 활동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서 이같은 처분의 근거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것)”고 주장했다.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정책국장은 1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일보와 jtbc에서 보도한 내용을 근거로 노조가 사회단체로서 문제제기에 나선 것이다. 추가적 내용과 사실 확인은 기자들의 몫이다“며 "김소영 부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 역시 ”집회를 하는 이유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다“며 김소영 부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기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ome2k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