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미스매칭 방식으로 높은 수익률 제시 · 연계·교체거래로 고객 손실 보전 행위 등 적발
이미지 확대보기3일 금감원은 "올해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위법 사항을 찾았다"며 "엄정한 조치로 더 이상의 잘못된 관행을 못하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표명했다.
금감원은 점검 완료한 증권사는 물론 위법 개연성이 높은 증권사도 추가 선정해 업무 적정성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하나·KB증권에 이어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으로까지 검사를 확대했다.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후 고객들이 채권형 랩·신탁 상품에 대해 대규모 환매를 요청했다. 일부 증권사들이 불법적 방식으로 해당 고객의 손실을 보전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수익률 보전에 크게 두 가지 불법적 운용도 있었다. 먼저, 증권사 간 '짬짜미' 거래다. 2개 이상 증권사의 고객 계좌 간 연계·교체거래로 수익률을 방어한 정황이 있었다. 계약 만기가 도래한 A 고객 계좌에 편입된 기업어음(CP)을 다른 증권사의 B고객 계좌로 매도한 후 B고객 계좌의 만기가 도래하자 또다시 되사주는 방식으로 연계거래를 해왔다.
당국은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연계거래가 진행됐다고 본다. 자전거래는 한 증권사 내에서 다른 고객 계좌들로 자산을 주고받는 방식을 말한다.
두 번째는 CP와 채권 간 거래 등 다른 종목을 주고받으며 수익률을 보전하는 교체거래 정황도 적발됐다. 금감원측은 "연체, 교체거래의 경우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수익률 보전을 위한 목적 등으로 이뤄지면 엄언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상 위법이다"고 설명했다.
일부 증권사들은 고객 계좌 간 연체·교체거래 등의 방식만으로 수익률을 보장해줄 수 없게 되자, 이번엔 두 번째 방식으로 고유자산을 활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중 일부 증권사는 증권사 고유자산으로 자사 펀드에 가입, 자사 펀드로 고객 랩·신탁에 편입된 CP를 고가로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환매 대금을 마련해 지급했다. 대상 고객은 영세법인이 아닌 대기업 또는 기관투자자(연기금, 공제회 등)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증권사들은 수익률 달성을 위해 만기가 1~3년 이상이거나 유동성이 매우 낮은 CP 등을 편입했다.
채권형 랩·신탁의 계약 기간은 통상 3~6개월이며 단기 여유자금 운용 목적으로 가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는 자본시장 법령상 규제 회피 목적의 교체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거나 이상 거래에 대해 가격 통제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유 재산을 활용해 일부 고객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행위를 하는 등 준법감시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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