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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진정 국면”… 자금이탈 규모 1조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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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진정 국면”… 자금이탈 규모 1조원 감소

하루 동안 재예치도 3000건… 정부, 부실채권 매각·연체율 감축
정부는 9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가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물론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으면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소재 MG새마을금고 영업점의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9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가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물론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으면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소재 MG새마을금고 영업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새마을금고 자금이탈 규모가 주말 전 마지막 영업일이던 지난 7일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가 다음 주에도 이어지면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사태가 조기 진화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정부의 예측이 나오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오후부터 인출 증가세가 둔화했으며, 금요일 인출 규모는 전날보다 1조원 가령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던 지난주 처음으로 자금이탈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했다. 다음 주 소비자들의 동요가 진정되면 사태 발단이 된 연체율 급증과 일부 금고 부실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정리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자금)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펼친 총력전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창구뿐 아니라 비대면 인출 규모도 축소된 게 확인됐고, 이런 분위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더 확연해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정부는 중도 해지 한 새마을금고 고객 중 오는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하면 애초 약정 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비상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하루 동안 예·적금 중도 해지자의 재예치 건수는 30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일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도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하고 있고, 재예치 금액과 신규가입 수도 증가하면서 예금 유출 추세가 점차 축소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점차 진정되고 있다는 게 참석자들의 판단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기감이 아직 상당하므로 다음 주 분위기를 더 지켜보아야만, 사태의 추이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다음 주에도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정부는 불안 심리로 인한 자금 유출이 진정되면 근본적인 건전성 강화 대책과 관리 체계 정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의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6%대까지 급등하면서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실채권(NPL)을 매각하고, 연체율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연체율 상위 금고 100곳을 대상으로 감축 목표치 이행 현황을 주 단위로 점검한다. 부실채권 매수 규모도 애초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5배 정도 확대한다.

새마을금고도 금고별 매각 활성화를 위해 부실채권 업체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내규 개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규상 매각 가능한 대부업체 요건을 현행 자본금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면 매각 가능 업체 수는 67개에서 196개로 늘어난다.

또, 부실 금고 문제가 정상 금고까지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차단할 계획이다.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새마을금고 36곳 중 33곳은 경영개선권고, 나머지 3곳은 경영개선요구 했다.

이들 금고는 인력충원 불가 또는 인력 축소, 위험자산·고정자산 처분, 분사무소 폐쇄·통합, 경비절감, 출자금 신규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행안부는 연체율이 높은 금고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검사(30곳)와 특별점검(70곳)을 벌여 그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 정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인근 금고에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