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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진정세…10조 출자금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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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진정세…10조 출자금 '여진'

새마을금고.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새마을금고.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와 연체율 상승이 촉발한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가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면서 예금 인출 규모가 줄고 재예치가 늘어나는 등 시장 심리가 안정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되는 예·적금과 달리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 소비자들은 또다른 우려감을 갖게 됐다.

1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드는 가운데 출자금 10조원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출자금은 새마을금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내는 자본금을 말한다. 1인당 1000만 원까지 비과세여서 매년 증가해 왔다. 새마을금고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출자금은 10조390억 원에 달했다.

출자금은 새마을금고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며 조합원들은 출자금액과 운영 성과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조 원이 넘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법에는 출자금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새마을금고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하게 된다면 손실될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홈페이지를 통해 금고의 손실로 인해 자본금이 감소한 경우 출자금이 감액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금고가 파산할 경우 출자회원은 납입 출자액을 한도로 손실 부담의 의무가 있어 전액 손실처리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출자금은 부분 출금이 불가능하다. 새마을금고 조합원 탈퇴시에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16년 이후 납입된 출자금은 즉시 환급받을 수 없고 다음 회계연도 결산 총회 이후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사태는 정부의 총력 대응으로 점차 진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새마을금고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은 9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예·적금 유출입 동향과 건전성, 유동성을 점검했다.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부 합동 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재예치와 신규 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예금 유출이 점차 지정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7월 14일까지 재예치하면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이 복원된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예금 인출이 감소하고 재예치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예금 전액 보호 가능성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새마을 금고는 5000만 원 이하 예금 보장은 물론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 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 된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 이하 예금은 보호되고 일부 금고 합병 시에는 5000만 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새마을금고 안정화를 위해 범정부 대응단에 이어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구성해 한층 강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금융위·기재부·한은·금감원·예보 등 직원들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에 나선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유동성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는 법률상 필요할 경우 정부로부터 차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은행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중 유동성을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