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신림동 칼부림’ 등 묻지마 범죄와 범행 예고글이 전국 곳곳에서 올라오면서 시민들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길을 가다가 이유 없이 맞는 묻지마 폭행 사건은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3.06건 발생하면서 경각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이같은 피해를 받았을 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상해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관련 보험 상품 문의가 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살인·상해·폭행 등 묻지마 범죄가 다발적으로 일어나 관련 보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경찰청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이상동기 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살인·상해·폭행 사건 가운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범행동기로 파악된 사건은 64건, '제3자 대상 분풀이'는 861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925건 가운데 폭행 사건은 모두 554건이었다.
모르는 사람에게 또는 길을 가다가 이유 없이 맞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3.06건 발생한 셈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는 유사범행을 예고하는 글들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아무런 이유없이 언제 어디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퍼지면서 보험사에도 관련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에 대한 문의가 평소보다 20~3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묻지마 범죄로 인한 일방적인 폭행이나 상해는 정신적 피해 이외에도 큰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관련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해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얼마 전 발생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도 가해자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고액의 치료비를 피해자 측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묻지마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본인의 과실없이 범죄에 노출되어 부상을 입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제한여부 조회 제도를 통해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급여제한여부조회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등 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보공단에 해당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조회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이 환자의 사고 발생원인이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병원은 이 결정을 따라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이 승인되면 진찰·수술·입원 시 본인부담금 20%를 제외한 진료비를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통원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50%다. 이후 건보공단이 나간 진료비에 대해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외에 민간보험사에서는 실손보험과 상해보험을 통해서 묻지마 범죄와 관련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건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폭행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폭행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에 피보험자가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별도의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쌍방 폭행으로 이어졌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유의가 필요하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상해보험은 피해자가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다쳤을 경우 보상하는 상품으로 사망·후유장애·입원·간병 보험금 등이 지급된다.
이밖에 종합보험이나 어린이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죄 특화 담보’도 있다. 강력범죄 피해 특별 약관이나 폭력 피해 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무차별 흉기 난동 피해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상해·운전자, 가정종합보험 등 장기상품에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을 넣어 판매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대해상은 어린이보험과 가정종합보험, 재물보험 등 강력범죄 피해보험금 담보를 둬서 강력범죄로 다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KB손해보험은 건강종합보험 내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월 100원 내외의 보험료로 강력범죄 사고 시 별도의 위로금을 준다.
메리츠화재는 운전자보험과 건강보험에 특약 형태로 탑재해 강력범죄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3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한화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 내 ‘강력범죄 발생 특약’에 가입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별도의 보험을 들지 않은 이들이라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해 지역민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다. 거주지로 등록된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 내 상해의료비 담보에 가입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