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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시장 대격변③] 카드사 vs 빅테크 수수료 전쟁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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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시장 대격변③] 카드사 vs 빅테크 수수료 전쟁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를 놓고 카드사와 빅테크 업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를 놓고 카드사와 빅테크 업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편결제 시장이 모바일 결제의 증대와 편의성 확대에 힘입어 급성장하는 가운데 빅테크사의 과도한 수수료율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카드사들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고강도 규제를 받는 반면 빅테크사들은 전자금융업자 특성상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다. 이에 대해 빅테크 업계는 카드사와 결제 구조가 다른데다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동일선에서의 규제는 적합하지 않다며 대립하고 있다.

영세・소상공인의 간편결제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데,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두 업계 간 적절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간편결제 시장에 빅테크사의 과도한 수수료율이 카드사들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간편결제 상위 9개사는 올해 3월부터 결제수수료 현황을 자사 사이트에 공시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지침으로 간편결제 업체와 소상공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시장 자율 경쟁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최근 빅테크 3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도 올해 상반기(2~7월) 수수료율을 공시했다.
이들의 영세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이 0.83%, 카카오페이 0.79%,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0.90%로 집계됐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은 네이버페이(2.18%), 카카오페이(1.69%), 토스(1.94%)다.

3사의 카드결제 수수료 평균을 내보면 영세 가맹점이 0.84%, 일반 가맹점이 1.94%였다.

지난 3월 말에 공시된 수준보다는 다소 인하됐으나 여전히 신용카드사들이 영세 가맹점에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율보다 높은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현재 영세 가맹점에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영세 가맹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수료율이 카드사와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불평등을 호소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적격비용에 기반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체계로 변경된 뒤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후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인 3년마다 지속적으로 수수료율이 인하돼 왔다. 반면 빅테크는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돼 있어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여신업계는 카드사들이 당국의 규제로 수수료가 계속 인하되면서 수익 악화에 시달리는 동안 빅테크들은 수수료를 자율 책정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올려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간편결제사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간편결제 상위 9개사의 이용금액은 118조원, 결제수수료 수익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은 7391억6300만원으로 최다 수익을 올렸다.

이로 인해 금융권 안팎에서는 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공시 제도로는 빅테크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부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카드수수료를 법제화해 결제수수료를 인하한 것처럼 전자금융업자 또한 금융위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고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수수료율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사들도 빅테크들이 유사한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간편결제에 신용카드사와 동일한 기능과 동일한 규제 원칙을 적용시켜 불평등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빅테크 업계는 운영 구조의 특성상 카드사와 동일한 선상에서의 규제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여지는 수치만 보면 카드 수수료에 비해 높지만 이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수수료, 결제대행 수수료,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함께 붙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업체별로 수수료 구조가 다를 수 있지만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프라 관리비용 및 서비스 비용 등의 여러 가지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하면 간편결제 업체에 돌아가는 실수수료 수익은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와는 결제 환경이 다른데다 수수료를 책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여러 제반 비용을 고려해 봤을 때 간편결제 업계의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관련 규제를 놓고 최근 몇 년간 카드사와 빅테크 업체 간 이견이 지속되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간편결제의 결제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세・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및 결제 업체 간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입법 및 금융당국의 적절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간편결제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와 같은 직접 규제보다는 간접 규제 방식을 통해 자율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경감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카드사와 달리 간편결제는 입점수수료, 관리, 마케팅이 섞여 있고 형태도 달라 카드처럼 일원화해 법으로 수수료를 결정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일단은 공시를 통해 각 사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