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과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연계하여 공동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술보증기금과 근로복지공단은 1일 부산에서 양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 및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과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연계하고자 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손잡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과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소기업은 양 기관의 제도를 함께 활용해 지식재산 분쟁 대응 능력과 근로자 노후 소득을 확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기보의 지식재산공제는 지난 2019년 8월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된 지식재산 금융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 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포인트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대출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급여 지급 제도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조성한 공동기금을 운영해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