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보험 비교 플랫폼 서비스 이어…금융당국 펀드 판매도 검토
빅테크 시장 지배력 확대…금융권 역차별 불만에 “규제하자” 아우성
빅테크 시장 지배력 확대…금융권 역차별 불만에 “규제하자” 아우성
이미지 확대보기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플랫폼 업체에 처음으로 대출 중개를 허용한 데 이어 같은 해 카드도 열어줬고, 그간 중개가 불가능했던 예금 상품 역시 올해 6월부터 플랫폼을 통해 비교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부터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로 펀드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상품이 플랫폼 손에 넘어간다.
이제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은 금융권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성장했다. 판매 채널이 열악한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의 경우 플랫폼 의존도가 무려 각각 50%, 35%에 달한다. 한 예로 작년 발생한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대출의 96%는 카카오페이와 토스, 핀다 등 빅테크 업체를 통해 중개됐다.
이렇다 보니 플랫폼 종속을 우려한 금융권의 불만이 적지 않다. 빅테크 플랫폼과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역차별, 즉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빅테크들은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사실상의 금융업을 하면서도 금융업 관련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 모두를 지배할 수 있다. 토스가 승차공유 플랫폼 ‘타다’를 인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요국에서도 빅테크 독과점은 주요 이슈다. 특히 미국의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오픈AI나 중국의 알리바바 등과 같은 대형 AI 기업이 없는 유럽 국가에서는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 빅테크 공룡들로부터 전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AI법을 가결하는 등 빅테크 규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자율’로 돼 있어 제도적 정비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작년 ‘공정한 플랫폼 중개거래를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아직 진전된 사항은 나오지 않아 불공정 이슈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도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쏟아지는 추세”라면서 “일본처럼 빅테크의 업무 기능이나 제조와 판매, 중개 등 행위별로 규제를 도입해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























![[엔비디아 GTC 2026] 'AI 추론 칩' 공개로 주가 반등 시동 걸리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31418273707380fbbec65dfb2112111531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