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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출산 소득단절 시 보험료 납입 1년 유예… '민생안정특약' 1월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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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출산 소득단절 시 보험료 납입 1년 유예… '민생안정특약' 1월 첫선

실직이나 질병,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는 특약이 내년 1월부터 출시된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실직이나 질병,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는 특약이 내년 1월부터 출시된다. 사진=연합뉴스.
실직이나 질병,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는 특약이 출시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내년 1월부터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10개 보험사들이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중으로는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보가 관련 특약을 내놓고 내년 4월 중으로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이 판매를 시작한다.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대해 해당 특약을 부가해 판매할 예정이다.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은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및 출산·육아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보험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 해준다.

단 계약후 경과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상상품 및 상품별 세부 내용은 각 사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보험약관, 안내장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보다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