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질병,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는 특약이 내년 1월부터 출시된다.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312281431450881383d802ba662233846159.jpg)
28일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내년 1월부터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대해 해당 특약을 부가해 판매할 예정이다.
단 계약후 경과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상상품 및 상품별 세부 내용은 각 사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보험약관, 안내장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보다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