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원장은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면 판매사의 책임 분담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콩 H지수 연계 ELS 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주요 판매사 12곳을 대상으로 현장·서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판매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면피성, 형식적인 절차만을 준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