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금융위 기관 정기 감사에서 이러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시정·주의 등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근 3년간 금융위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했는지 표본 점검을 한 결과 74%(135명)가 부정 수령한 것을 확인됐다.
사무관 135명이 부정하게 수령한 초과 근무 수당은 총 4661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당 수령한 횟수는 총 2365회, 부당 수령 시간은 3076시간이었다. 한 사무관은 2020년에 전체 초과 근무 횟수 중 부정하게 올린 횟수의 비율이 22.8%였지만 점차 이 비율이 늘어 2021년 41.0%, 2022년엔 71.7%까지 확대됐다. 초과 근무 10번 중 7번은 거짓인 셈이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부정수령액과 가산금 등 총 2억1632만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향후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