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에 대한 배상기준 마련 주체가 금융당국이 아닌 사법부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상 금감원도 업무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홍콩H지수 ELS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해 배상안의 마련 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며, 금융당국이 ELS 가입자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법률에 명시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6조는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금감원의 분쟁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민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중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