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복위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건수는 18만9259건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으로 15억 원 이하 대출이 있고, 6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액이 대출원금의 30% 미만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의 경우 미상각채권은 0∼30%, 상각채권은 20∼7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이 감면된다. 이자·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2월만 해도 9994건에 불과하던 채무조정 건수는 2022년 말 고금리 여파로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들이 급증하며 지난해 2월 1만5275건, 지난달 1만5290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같은 기간 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도 9만5281건에서 12만4227건으로 30.4% 늘었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친 차주가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로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