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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코로나19 계산서 발송”…1100조 자영업 대출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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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코로나19 계산서 발송”…1100조 자영업 대출 ‘시한폭탄’

작년 9월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가계대출 연착륙 본격화
저축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8.02%…전년比 2.7배↑
보험 약관대출·카드론 등 ‘불황형 대출’도 상승세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악화 지속…건전성 뇌관 부상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하면서 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하면서 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험사와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원리금 유예·만기연장’ 조치를 실시했는데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는 작년 9월 말 종료했는데, 1100조원의 누적된 대출 부담이 연체율을 자극하고 있다.

현재 2금융권 내에서 ‘대출 연착륙’이 진행 중인데 원리금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이 건전성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작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자영업자) 연체율은 8.02%로 전년 말(2.90%) 대비 2.7배 이상 악화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의 경우 5.01%를 기록했지만, 증가폭은 전년 말(4.74%) 대비 0.27% 악화하는 데 그쳤다.

자영업자 대출은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 전반에서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보험 약관대출’이나 ‘카드론’ 등 이용이 많다. 보험 약관대출은 작년 말 70조 원을 넘어섰고, 카드론 잔액도 40조 원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보험 약관대출의 경우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라, 보험사에 직접적인 타격이라고 보긴 어렵다. 다만 대출받은 고객의 향후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문제가 있다. 보험사 차중 구성을 보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중이 32%로 저축은행(38%)과 카드사(33%)와 비슷하다.

카드 대금과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카드사의 연체율도 1.63%를 기록해 지난 2014년(1.69%)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카드사들은 적극적인 연체 채권 매각을 통해 건전성을 방어하는 상황이라 다른 2금융권보다 연체율이 낮게 집계된다.

정부의 대출 지원 정책 일부가 종료하면서 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은 커지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35만8499명의 개인사업자가 받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109조6658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조치는 지난해 9월 종료했고, 만기연장은 내년 9월까지 미뤄졌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주요 신용평가사 자료를 보면 작년 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자영업자) 중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6만3649명으로 2022년 말(3만3390명)과 비교해 무려 3만259명(90%) 급증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발간한 ‘2023 보증이용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8%가 대출만기 연장,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 종료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대출 상환을 위한 추가 보증 또는 대출 필요’를 지목했고, 17.8%는 ‘상환능력 부족으로 부도 우려’, 13.6%는 ‘사업장 운영 애로’라고 응답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고금리가 지속하면서 비은행업권 대출의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 대출 부실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