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불법계좌 개설' 대구은행, 업무 일부 3개월 정지·과태료 20억

공유
0

'불법계좌 개설' 대구은행, 업무 일부 3개월 정지·과태료 20억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DGB대구은행이미지 확대보기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DGB대구은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사태가 발생한 DGB대구은행에 대해 3개월 업무 일부(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및 과태료 20억원의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구은행 대상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는 중징계(기관경고 이상)로, 대구은행은 일정 기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고객 계좌 임의 개설에 가담한 영업점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본점 본부장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은 제재를 피했다.

대구은행은 이날 제재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 고객들의 동의나 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의 사본으 활용해 B·C증권사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수법을 썼다. 또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