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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실거주 요건 완화…”실버타운 이주해도 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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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실거주 요건 완화…”실버타운 이주해도 연금 수령”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20일부터 주택연금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또 다음 달 3일부터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를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전에는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거주 의무에서 예외가 됐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오는 20일부터 실버타운 이주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 사전 승인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된다.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
주금공은 다음 달 3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을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꺼내 쓸 수 있는 개별인출한도도 연금대출한도의 45%에서 50%까지로 상향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