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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사장 "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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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사장 "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예보 창립 28돌…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22대 국회 처리 기대

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청계홀에서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이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이미지 확대보기
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청계홀에서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이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는 8월 31일 금융사 예금 등에 부과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최대 0.5%)가 일몰된다. 이에 따라 일몰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시급한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 법안이 폐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조만간 해당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현재 예보법은 예금보험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최대 0.5%로 설정하고 있다. 일몰 기한이 재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 이전 예금보험료율인 은행 0.05%, 금융투자 0.10%, 저축은행 0.15% 수준으로 낮아진다.
현행 예금보험료율 상한은 0.5%지만 시행령에서 업권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해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은 0.4% 등이 반영되고 있다. 법안이 일몰되면 예금보험료율이 급격하게 낮아져 연간 예금보험료 수입이 7751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 사장은 예보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산정하는 '차등보험료율제' 고도화도 강조했다.

그는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 또한 중요한 과제"라면서 합리적이고 정교한 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제도개선 TF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금보험제도 내에서의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다"며 "현재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