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법 시행 후 발견되는 미비점은 적극 보완하기로 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자신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부당이득의 2배나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법이 아니며,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 등을 고려해 투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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