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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 계약 시 ‘불완전 판매율’ 의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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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 계약 시 ‘불완전 판매율’ 의무 기재

금융당국, 설계사 모집경력·유지율 등 핵심정보 제공 의무화

보험개혁회의 출범.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보험개혁회의 출범.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보험 계약 시에 불완전 판매 비율이 기재가 의무화한다. 일각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지목하고 있는 의료자문에 대해선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실시하게 하고,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일부 지급건수는 공시하게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와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과 국민 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내에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협회 공시 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 청약서나 증권 등 보험 안내자료에 불완전 판매 비율과 설계사 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를 함께 기재하고, 설계사의 모집경력, 계약유지율 등 핵심 정보를 별도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사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의료자문제도와 관련,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고,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로 자문의 풀을 별도로 구성해 의료자문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자문 남발이나 편중 방지를 위해 의료자문 표준 내부 통제기준을 법제화하고, 의료자문 실시 사유별로 부지급·일부 지급건수를 생명·손해보험 협회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객관적 손해사정을 위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선임 기한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험 법인대리점(GA) 설계사 스카우트비용(정착지원금) 과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을 공시할 예정이다.

또 설계사 채용 광고도 보험협회의 광고심의·제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