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10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 실행을 앞두고 내부통제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한편,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대부업체들의 내부 통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추심 절차의 적정성, 법 적용 대상 채권의 구분 관리 여부, 자체 채무조정의 적정성, 연체이자 관리체계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추심 예정 통지 절차와 7일 내 7회로 제한된 연락 횟수 준수를 위한 통제 체계 마련 여부, 채권 금액을 3000만원과 5000만원 구간으로 나누어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지, 채무조정 안내 및 결정 내용 통지 절차 마련 여부,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연체이자 부과 방식 개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적 부당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고,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안내·지도하고 주요 미흡사례는 보도자료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요 미흡 사례는 보도자료로 배포해 전체 대부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 현장점검은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대부업계에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