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서 준비상황 확인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한편,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대부업체들의 내부 통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추심 절차의 적정성, 법 적용 대상 채권의 구분 관리 여부, 자체 채무조정의 적정성, 연체이자 관리체계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추심 예정 통지 절차와 7일 내 7회로 제한된 연락 횟수 준수를 위한 통제 체계 마련 여부, 채권 금액을 3000만원과 5000만원 구간으로 나누어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지, 채무조정 안내 및 결정 내용 통지 절차 마련 여부,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연체이자 부과 방식 개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특별 현장점검은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대부업계에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