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오인, 법령 해석·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재심사 명령
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는 21일 4대 은행의 LTV 정보 공유를 통한 담합 의혹을 결론 내리지 않고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재심사 명령을 할 수 있다.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이뤄진 이후에도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재심사 결정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의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물건별 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바 있다.
그간 은행들은 대출부서 담당자들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와 담보물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왔다. 또 이를 참고해 자신들의 LTV 산정에 활용해 왔다.
은행들은 관행처럼 이뤄진 정보교환일 뿐이고 아무 실익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 같은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경쟁에 제한되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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