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골자로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이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상향이 필요하다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만나 예금자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