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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잣돈 모아 중도상환해볼까…‘수수료 인하’ 알고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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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잣돈 모아 중도상환해볼까…‘수수료 인하’ 알고가세요

5대 은행 1.2~1.4%→0.58~0.74% '뚝'…상호금융 차주는 해당 안돼
서울의 한 은행에 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의 한 은행에 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 명절 목돈을 받은 차주라면 대출 중도상환을 시도해 볼 만 하다.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대폭 낮추면서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변동금리 상품 모두 0.58~0.74%다. 일괄 1.4%, 1.2%를 적용하던 요율에서 큰 폭 개선된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 조기상환 차주에 부과되는 비용인데,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부터 수수료율 개편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수수료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5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에 부과하는 평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 상품 0.75%포인트(p), 변동금리 상품 0.55%p 각각 낮아졌다.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상당이 하락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대출금을 갚는 경우 부과되는데, 은행권이 별도의 기준 없이 일괄 부과했던 터라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은행권의 수수료 책정 기준은 과거 중도 상환된 개별 대출 건의 평균치에 은행 내부 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며 “중도상환수수료율 개편은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최대 목표로 삼았다. 향후 관건은 금리 상황이 될 텐데, 금리 인상기에는 자금을 조달하는 기회비용이 낮고, 금리 인하기에는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으로 차주의 부담을 덜고 은행권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에 따라 은행권의 자연스러운 수수료율 경쟁 체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며 “요율 인하로 차주의 조기 상환율이 높아지는 것 또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라고 밝혔다.

다만 새마을금고와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돈을 빌린 차주라면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없다. 이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수수료율 인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중 새마을금고는 최근 선보인 ‘MG모바일전세론(서울보증보험 연계)’, ‘MG모바일직장인신용대출’, ‘MG모바일직장인사잇돌대출(서울보증보험 연계)’ 등 상품 3종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의 ‘은행수수료 비교’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