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사가 최초 개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위탁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와 반려인이 입통원하여 발생하는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무게구분에 따라 보장한도를 차등화하는 새로운 급부 방식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하여 2개 항목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이번 신담보로 향후 반려인이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을 통원하게 된 경우에도 위탁비용 보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업계 반려동물 위탁비용이 입원에 한해 보장한다는 점에서, 입원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통원 치료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되었다.
또 위탁업체의 위탁비용이 무게가 무거울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특징을 반영하여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무게에 따라 견종을 구분했다. 무게가 가벼울수록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고, 대형견의 경우 무게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려해 가입금액을 7만 원까지 확대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