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장덕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오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열린 'IFRS17 기초가정 관리방안 세미나'에서 “해외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에도 민간 자율규제인 실무표준을 도입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감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간 보험업계에서는 회계처리 자율성을 확대한 IFRS17이 도입된 이후 각사가 계리적 가정을 제멋대로 산출하면서 실적을 부풀린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
회사별로 적용된 가정이 달라 성과나 건전성을 비교하기 어렵고, 위험이 미래로 이연돼 미래 상황에 따라 건전성이 갑자기 저하될 우려도 제기됐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실장은 “유럽과 미국 등 각국 금융당국은 법규체계 내에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부채평가 체계 및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며 “일반회계에서는 보험부채 평가에 이용되는 구체적인 기초가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시장 자율규제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대상국 모두에서 감독당국 외 계리사회 등 기타 기관에서 재무 건전성 평가를 위한 회계와 일반회계에 모두 적용되는 부채평가 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며 평가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며 “계리사회에서 실무표준을 작성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회원의 자격정지 등 내부 규제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최종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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