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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개정안 비판…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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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개정안 비판…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의문점을 표시했다. 법개정안의 ‘주주’ 개념이 기존 법령과 비교할 때 해석 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특정 단계를 거치면 배임이 적용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상법이 ‘후다닥’ 통과될 때 충분히 논의됐는지 의문”이라며 “일련의 정치 상황으로 특정 조문만 통과시키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적으로 발의했다.

다만 이 원장은 개정안 속 ‘주주’의 개념이 기존 법령과 비교할 때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내용도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규정에 있는 총주주, 전체 주주는 기존 법령 개념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민사보다 형사소송을 통해 주주권익을 찾으려는 시도가 많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특정 단계를 거치는 경우 배임이 적용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상법개정안이 기업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밸류업은 기업의 사업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자본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인데, 이 과정에서 이사회가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지하지만 지금 같은 조문은 쉽게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보지 못해 본회의 상정 문턱에서 멈춰서 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 측은 ‘100만개의 기업을 죽게 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