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일 시중은행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관련 준비사항’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주택연금 개별인출은 연금 실행 후 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개별인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금공에 따르면 신규가입 소상공인은 대출 한도의 90%까지 인출 한도를 설정해 소상공인대출 상환이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도 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소상공인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주택연금 이용 중에 담보주택이 재건축에 들어가더라도 개별인출금 활용 분담금 납부는 가능하다. 개별인출금은 대출 한도의 최대 70%까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