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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주택연금 신규가입 소상공인, 폐업 시 개별인출금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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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주택연금 신규가입 소상공인, 폐업 시 개별인출금으로 활용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10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관련 준비사항’ 점검 회의에 자리해 있다. 사진=주금공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10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관련 준비사항’ 점검 회의에 자리해 있다. 사진=주금공
주택연금 신규가입 소상공인이 폐업 시 연금 개별인출금을 활용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일 시중은행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관련 준비사항’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주택연금 개별인출은 연금 실행 후 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개별인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금공에 따르면 신규가입 소상공인은 대출 한도의 90%까지 인출 한도를 설정해 소상공인대출 상환이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도 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소상공인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주택연금 이용 중에 담보주택이 재건축에 들어가더라도 개별인출금 활용 분담금 납부는 가능하다. 개별인출금은 대출 한도의 최대 70%까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