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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금융압박] LTV 제재·증세·출연 요구 빗발…은행·보험사 ‘눈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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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금융압박] LTV 제재·증세·출연 요구 빗발…은행·보험사 ‘눈치 보기’

대출규제까지 '사중고'…은행 실적 하락 예상
수익성 부진 겪는 보험사, 교육세 더 내야 할 판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이 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재, 교육세 증세, 배드뱅크 출연 등 삼중고에 직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따른 조 단위 과징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교육세 등 증세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배드뱅크 정책 실행을 위한 자금 출연도 떠안아야 해 은행 실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본업 부진으로 이미 실적 내림세를 겪은 보험사도 세제개편 예고에 따른 교육세 부담에 긴장하고 있다.

대출규제 겹치며 수익성 ‘난감’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LTV 담합 의혹은 하반기 중 결론이 지어질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7500여개의 LTV 정보를 공유해 비슷한 수준으로 비율을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4대 은행은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데, 그 규모는 담합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20%인 1조~2조원에 달할 것으로 시장은 관측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영업환경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과징금 납부는 큰 부담이다. 주담대 한도가 수도권 규제지역을 기준으로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은행권 최대 수입원인 가계대출의 하반기 총량 목표치가 상반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배드뱅크 출연 등 정책성 비용도 늘어날 태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와 배드뱅크 설립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재원 8000억원의 분담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금융사가 부담하는 4000억원 중 은행권 비중은 90%(3500억~3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이 배드뱅크가 매입하는 연체 채권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서다.

이에 은행권은 당장 하반기 실적 방어부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4대 금융지주의 하반기 순이익 전망치는 7조6516억원으로, 상반기(10조3254억원) 대비 25.9% 감소했다.

교육세율 0.5→1.0% 상향…60여곳 타격


기획재정부는 최근 금융·보험사의 교육세율을 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2025 세제개편안의 연장선으로, 연 수익 1조원 이상 대형 금융사 6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교육세 부담은 개별사당 연간 1000억~2000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은행권이 이미 2021년 3800억원, 2022년 5400억원, 2023년 7500억원 상당으로 교육세 부담을 늘려온 바 있음에도 불구한 조처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이자, 수수료, 배당 등 영업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세 부담은 법인세율 인상보다 부담이 더욱 크다고 판단한다”며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으로 이익 증가 폭 둔화 추세가 불가피할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험사 타격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상위 5곳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교육세 상향 부담을 질 것으로 파악되는데, 보험사는 매출에 해당하는 보험료 수입과 금융투자 수익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교육세가 산정돼 과세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본업 수익성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한 1분기 순이익을 기록한 보험사들은 난색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반기 수익성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교육세까지 증액 납부해야 한다면 보험료 인상 등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