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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감독 사각지대] 불완전판매 시 배상책임 사실상 無…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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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감독 사각지대] 불완전판매 시 배상책임 사실상 無…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 ‘시급’

전체 설계사 중 GA비중 44%…영향력 확산
보험 위탁받아 판매, 직접 배상책임 없어
GA도 일정 수준 책임 부여해야 여론 빗발
보험판매 채널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GA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자료=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보험판매 채널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GA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자료=연합뉴스
‘법인보험대리점(GA)’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판매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GA는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보험상품을 ‘대리’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판매 채널에서 GA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 등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금융연구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시장에서 GA의 위상을 고려할 때 독립성과 영업 자율성을 감안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GA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비교·판매할 수 있는 구조적 장점을 바탕으로 최근 수년간 빠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GA 소속 설계사는 초창기 전체 설계사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16년 말 2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24년 말에는 약 29만 명으로 늘었다. 현재는 전속 설계사(18만 명)의 1.5배 이상 규모로 확대됐으며, 전체 보험설계사 가운데 GA 비중은 44.3%에 이른다. 문제는 GA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GA는 보험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직접적인 법적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전속 설계사의 경우 불완전판매로 민원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보험사가 배상 책임을 지고 이후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반면 GA의 경우 실제 손해배상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이후 수수료 정산을 통해 구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기존 GA와 달리 보험사의 대리인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된 금융회사로서 보험상품을 실질적으로 판매·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중개사보다 더 넓은 권한을 가지며, 보험사와의 수수료율·사업비·보험료 등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 또 고객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유지관리 수수료 수령, 소액 보험금 지급 대행 등 더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판매전문회사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자본금 요건과 내부통제 의무가 강화되며,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 대상이 된다. 동시에 불완전판매, 리베이트, 부당승환계약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1차 배상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해 2008년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 개정 추진, 2015년 보험연구원의 제안, 2020년 GA협회의 자체 추진 등이 있었지만 수수료 협상권과 배상 책임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기존 GA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확장하는 성격을 가지는 만큼 모든 GA가 일시에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GA를 중심으로 자발적·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지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과도한 권한 집중, 수수료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자본력 부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은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수용성과 이행 역량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