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올해로 5개째
금융위, 10월 정부안 제출 예정에
금융당국 조직개편 향방이 관건
금융위, 10월 정부안 제출 예정에
금융당국 조직개편 향방이 관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여당 주도로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다트·Dart)과 비슷한 디지털자산 공시시스템을 신설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규정을 담은 법안도 조만간 추진된다. 한은이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이 통화신용정책이나 지급결제제도 운영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발행 중지 의견을 낼 수 있게 했다.
4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권 편입 유도
법안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자 9개 업종 유형을 정의하고, 업종별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거래소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자산 매매교환업·중개업은 인가 절차를, 이외의 보관관리업·지급이전업·일임업 등은 등록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 인가는 업무 단위별로 10억원 이상의, 등록은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각각 갖춰야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 자산 발행이 본격 허용된다. 발행 시 프로젝트 청사진을 담은 백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는 법정 협회가 주관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시스템도 신설되는데,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다트와 유사한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계획이다. 자금 조달 초창기에 발행되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백서에 구체적인 실적이나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시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근거도 담았다. 우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국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발행인가 부분, 준비자산의 국내 보관 부분 등 (세부안)은 실무적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를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발행자의 자본금 요건은 1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금융당국과 중앙은행 역할도 명시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졌던 한은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평소에 자료 제출, 검사 요구권을 갖지만,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이 통화신용정책이나 지급결제제도 운영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발행 중지 의견을 낼 수 있고 금융위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걸림돌
이 의원이 공개한 디지털자산혁신법은 내주 발의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올해에만 벌써 다섯 번째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민병덕·안도걸·김현정 의원은 각각 디지털자산기본법안·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법안·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발행업법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가지고정형 디지털자산법안을 발의했다.
제도화 여력이 확보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인가 요건에 대한 기준 정립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은 발행인 인가제, 준비자산 요건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서로 조금씩 다르다. 일례로 민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르면 자본금 요건이 5억원으로 정해졌는데, 이날 나온 법안은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됐다.
금융당국 조직개편 향방도 관건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스테이블코인 행정 입법을 위한 정부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조직 해체 및 신설 ‘금융감독위원회’로의 기능 편입이 거론되는 상황이라 완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새로 선임되는 기관장이랑 토론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소통하는 단계”라며 “만약 금융당국이 정책기구와 감독기구로 나뉜다면 정책기구 쪽에서 우선 다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