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서비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신규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고객이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6개월마다 금리를 0.5%p씩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구조다. 최대 3년간 성실 상환 시 누적 인하 폭은 최대 3.0%p에 달한다. 예컨대 10월 대출 고객이 연체 없이 상환하면 2026년 4월, 10월 등 6개월 주기로 금리가 차례로 내려간다.
중도상환 시에도 할인 금리 유지되며, 연체가 발생해도 기존 인하분은 그대로 적용된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승인 시 추가 금리인하도 가능하다.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신한카드는 할인 개시·중단 시점마다 LMS(문자)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이 밖에도 소상공인 대상 매출관리·상권분석 플랫폼 ‘마이샵 파트너(MySHOP Partner)’,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평가모델 ‘마이크레딧(MyCredit)’ 등을 통해 대출 승인율과 한도를 높이는 등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