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정 가이드라인 이날부터 시행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28일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기존에 인수한 보험 계약의 일부 위험을 외부 재보험사에 덜어내는 제도다.
공동재보험은 그간 자산이전형, 약정식 자산유보형 등 두 가지 방식으로만 이뤄졌다. 자산이전형은 원보험사의 운용자산이 재보험사로 이전돼 신용 위험과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었다.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원보험사에 운용 자산이 유보되지만, 재보험 계약기간 동안 재보험사가 자산 운용에 관여하기 어려워 재보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유형은 거래 시점에 재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자산이전형에 비해 유동성 부담이 없고 신용위험 경감이 가능하며, 약정식 자산유보형 대비로는 재보형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구조가 복잡하고 정산 시점마다 재보험료 상당 자산의 운용수익 측정(공정가치 평가 등)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거래 시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운용손익 등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공시기준이율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 계약체결, 재보험료 지급, 정산 등 각 거래단계별 회계처리 예시와 주요 질의응답을 추가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