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 유출·공모 의혹에 법적 공방 확산
힐하우스 ‘절차 준수’ 반박하며 정면 대응
힐하우스 ‘절차 준수’ 반박하며 정면 대응
이미지 확대보기11일 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지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 손모 씨와 주주대표 김모 씨, 공동 매각주간사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흥국생명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프로그레시브 딜(Progressive Deal)’ 방식으로 입찰가를 끌어올리기로 사전에 공모해놓고도, 겉으로는 해당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이를 믿고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을 제시했으나, 매각주간사 모건스탠리가 이 가격 정보를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에 전달해 “더 높은 가격을 써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힐하우스가 1조1,000억원으로 재입찰하면서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흥국생명은 “매각 과정에서 가격 형성의 공정성과 경쟁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명백한 입찰 방해 행위이자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스자산운용 매각은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공동 주관사로 진행했으며,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는 외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로 선정됐다. 인수 주체는 힐하우스 계열의 삼티AMC(Samty AMC) 로, 일본에서 주거·호텔 개발 사업을 해온 삼티홀딩스의 자산운용 자회사다. 이 회사는 힐하우스의 실물자산 투자 부문이 분사해 설립된 라바파트너스(Lava Partners) 계열에 속한다.
한편 한국신용평가는 힐하우스가 이지스자산운용을 인수할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 기반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수 이후 명성(Reputation) 변화나 인력 구성 변동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절차를 고려할 때 거래 종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사건이 향후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매각 절차 투명성 및 정보 관리 관행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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