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없는 개인고객도 인터넷뱅킹서 간편 발급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는 해외에서 입금된 외화(달러)를 국내 은행을 통해 환전·입금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광고수익을 받는 유튜버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을 위해 세무서에 필수 제출해야 하는 자료다.
그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고객은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비대면 발급 서비스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수기 발급과 서면 제출 중심의 오프라인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해 △신청 △발급 △이력조회 등 전 과정을 인터넷뱅킹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또한, 본인확인과 거래 검증절차를 강화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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