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행정 기반 협력 강화… 기업 서류제출 부담 완화·접근성 제고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은 기보가 공공부문 최초로 도입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정착·확산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공공 마이데이터의 정보주체 범위를 기존 개인 중심에서 법인 등 기업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각종 행정서류를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활용할 수 있다.
기보는 법인 고객 비중이 약 80%에 달하는 기관 특성을 반영해,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대상을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술보증과 기술평가에 국한됐던 업무 활용 범위도 보증연계투자, 기술이전 등으로 넓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기업의 정책금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기보의 AI최고책임자(CAIO)인 박주선 전무이사는 “기보는 공공부문 최초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디지털 행정 혁신에 앞장서 왔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고객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