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영세 가맹점 D+0일 현금화·무이자할부 확대
이미지 확대보기하나카드는 매입일 기준 ‘D+1일’에 지급하던 카드 매출대금을 ‘D+0일’로 하루 앞당겨 즉시 지급하는 조기지급 제도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약 200만 영세 가맹점으로, 자금 회전이 중요한 소상공인의 현금 흐름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하나금융그룹의 ESG 경영 전략에 맞춰 추진됐다. 하나카드는 앞서 2023년에도 3,000억원 규모 상생 금융 지원과 함께 약 19개월간 매출대금 조기지급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도 병행한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가맹점 가운데 선정된 곳에서 하나카드 결제 시 고객에게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해 매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든든한 금융 파트너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