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7일 금융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해외에서 카드 부정 사용액은 건당 131만8000원으로 국내(22만7000원)의 다섯 배를 웃돈다.
해외에서 카드 부정 사용 사고 발생 시 국내보다 대처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해외에서 신용카드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카드사에 곧바로 사용정지, 분실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분실신고는 카드사 앱과 전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앱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했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신고하면 일괄 분실신고 처리도 가능하다.
귀국 전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해두면 귀국 후 카드사 제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