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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분실하면… "곧바로 카드사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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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분실하면… "곧바로 카드사 신고하세요"

해외여행객이 카드 분실 및 도난 사고를 당하면 인지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해외여행객이 카드 분실 및 도난 사고를 당하면 인지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이미지=연합뉴스
해외여행객이 카드 분실 및 도난 사고를 당하면 인지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부정 사용 사실을 알고도 뒤늦게 대처하는 경우, 카드사로부터 온전히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7일 금융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해외에서 카드 부정 사용액은 건당 131만8000원으로 국내(22만7000원)의 다섯 배를 웃돈다.

해외에서 카드 부정 사용 사고 발생 시 국내보다 대처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해외에서 신용카드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카드사에 곧바로 사용정지, 분실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카드사는 사고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선 대부분 보상한다. 다만 여행객이 도난이나 분실 사고를 인지하고도 신고를 미뤄 부정 사용이 확대되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분실신고는 카드사 앱과 전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앱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했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신고하면 일괄 분실신고 처리도 가능하다.

귀국 전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해두면 귀국 후 카드사 제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