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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손해는 뒷전” 리더스에셋, 설계사 23명 ‘부당 승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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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손해는 뒷전” 리더스에셋, 설계사 23명 ‘부당 승환’ 적발

금감원, 과태료 6400만 원 부과… 기존 계약 해지 시 위험성 숨긴 ‘불완전 판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이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고객에게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들도록 유도하는 ‘부당 승환계약’을 벌이다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형 GA인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6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소속 설계사 23명은 총 118건의 보험계약을 새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정보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기존 보험계약 111건을 소멸시키면서 새 계약과 기존 계약 사이의 보험기간, 예정 이자율 등 핵심 정보를 비교해 설명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들이 챙긴 수입 수수료는 3,690만 원에 달하며, 고객들이 낸 초회 보험료는 6400만 원 규모였다.

‘승환계약’은 설계사가 회사를 옮기면서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회사의 상품으로 다시 가입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두 계약 간의 장단점을 명확히 비교 설명하지 않고 갈아타기를 권유하면 ‘부당 승환’으로 간주해 엄격히 금지된다.
부당 승환은 보험계약자에게 심각한 금전적·권리적 피해를 입힌다. 금전적 손실로는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된다는 점에 있다.

보장 공백은 새 보험에 가입하면 암 보장 등 면책기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고.보험료 상승은 가입 시점의 연령이 높아져 이전보다 보험료가 비싸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GA 업계의 몸집이 커지면서 실적 지상주의에 매몰된 불완전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설계사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승환은 고객의 자산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았을 때는 기존 계약의 이율과 보장 범위, 해지 시 손해액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행성 영업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