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선위, 25일 은행권 홍콩 ELS 불완전판매 안건 상정 예정
은행권, 96%에 이르는 자율배상과 법원의 판매책임 관련 판결 앞세워 과징금 방어 전망
금융노조, 금융당국의 과징금 전면 재검토 촉구
은행권, 96%에 이르는 자율배상과 법원의 판매책임 관련 판결 앞세워 과징금 방어 전망
금융노조, 금융당국의 과징금 전면 재검토 촉구
이미지 확대보기전문가들은 금융투자상품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해야 하고, '손실 나면 배상한다'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ELS 시장 위축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5일에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권 홍콩 ELS 불완전판매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권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안을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금융위 통보에 앞서 제재 대상 5개 은행(KB·신한·하나·농협·SC)에 사전 통보된 2조 원 규모의 과징금에서 약 6000억 원 줄어든 약 1조4000억 원의 과징금과 한 단계 수위가 낮아진 ‘기관 경고’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권은 96%에 이르는 자율배상 이행률과 법원 판결을 통한 판매책임 부담이 일부 완화된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후 피해예방 및 사전 예방 노력 등에 따라 최대 기본과징금의 75%까지 감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제재 수위에 대해 아쉬움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의 증선위의 경우 금감원과 다르게 산정방식 외에도 위반 여부에 대한 다툼과 법률 해석 부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적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행정소송의 주체인 만큼 감경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은행권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금융노동현장과 금융 전문가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3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이번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의 형평성과 책임 원칙에 관한 재검토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금융노조는 “중대재해 관련 법체계는 영업이익 연계 한도를 두고 있고, 공정거래 분야 역시 과징금 상한 기준이 있는 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판매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사실상 상한이 없는 것처럼 작동한다”며 제재 기준의 예측 가능성과 균형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대규모 과징금은 일부 외국계 은행의 국내 사업 지속 여부 및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면서 "해당 금융회사뿐 아니라 국내 영업환경과 금융시장 안정성, 산업 경쟁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했다.
한 금융 전문가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 같은 선례가 학습효과처럼 남아 '손실 나면 배상해 주겠지'로 흘러가면 앞으로 시장 활성화에 문제가 된다”면서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금융투자상품은 기본 리스크가 있다. 홍콩 ELS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 영업점 직원이 판매를 주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