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통장 연계로 금융 접근성 확대
모바일 기반 비대면 발급 절차 도입
부모가 직접 자녀 카드 신청·관리 가능
모바일 기반 비대면 발급 절차 도입
부모가 직접 자녀 카드 신청·관리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토스뱅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만 7세 이상 미성년 고객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여기에 아이 통장 개설과 함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미성년 금융 접근성이 한층 강화됐다.
부모는 아이 통장 개설 시 함께 가입하는 '아이서비스'를 통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을 토스뱅크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나 영업점 방문 없이 신청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확대 적용되는 카드는 별도 전용 상품이 아닌 기존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만 7세 이상 미성년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스위치 캐시백 서비스를 통해 온·오프라인 결제·기부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변경도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 고객 보호를 위해 일부 청소년 유해 업종에 대해서는 결제 제한이 적용된다. 토스뱅크는 이를 통해 자녀의 안전한 금융 이용을 지원하는 한편 부모가 통장 내역을 통해 자녀의 소비 활동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발급 연령 확대로 아이들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통해 일상 속 금융 경험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장치와 편리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건강한 금융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