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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미래적금 세부안 발표…청년 자산형성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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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미래적금 세부안 발표…청년 자산형성 지원 본격화

가입 가능 통보 후 오는 27일~8월 7일 계좌 개설 가능
만 19~34세 대상…소득·가구 요건 충족해야 가입
취급기관 앱 통해 비대면 신청…출생연도별 5부제 적용
일반소득자 대상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절차를 안내하는 도식 자료. 이미지=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일반소득자 대상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절차를 안내하는 도식 자료. 이미지=금융위원회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최고 연 7~8% 금리를 제공하며 본격적인 가입 절차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부터 가입 접수를 시작하며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이후에는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일정 소득·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병역 이행자의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된다. 최초 가입기간인 6월 22일부터 8월 7일 사이에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며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첫 주(6월 22~26일)는 출생연도별 5부제가 적용되며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심사와 자격 확인은 관계기관 전산 연계를 통해 진행되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다음 달 24일 최종 결과가 통보된다. 가입자는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자동 분류되며, 중소기업 재직자나 소상공인 등은 우대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이 확정된 신청자는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 사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계좌 개설은 불가능하다. 계좌 개설 이후에는 즉시 납입이 가능하지만, 청년도약계좌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 이후 익일부터 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가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초기 가입 기간(6~8월)에 한해 전환이 허용된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이 반기별로 운영될 예정이며 수요가 많을 경우 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