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권고기준 80%, 최저이행기준 50%
중소형사부터 대형사까지 여전히 규제사정권
대규모 자금조달 난항 시 보험상품 조정이 방법
“요구자본 줄이느라 영업 제약” 중소형사 타격
중소형사부터 대형사까지 여전히 규제사정권
대규모 자금조달 난항 시 보험상품 조정이 방법
“요구자본 줄이느라 영업 제약” 중소형사 타격
이미지 확대보기내년부터 보험사에 손실흡수력이 높은 자본의 비중을 평가하는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규제가 도입되면서 보험업계 자본확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기존 보완자본 킥스 비율은 양호하더라도,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이 부족한 보험사는 자본관리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권고기준에 미달하는 iM라이프, ABL생명, 한화생명 등 9곳은 자본관리가 부담이 되고 있다.
30일 금융권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금융그룹 소속 보험사 15곳 가운데 9곳의 올해 3월 말 기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금융위원회 권고기준인 80%를 밑돌았다.
기본자본 킥스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 등 회사가 자체적으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의 비중을 따지는 규제로, 보완자본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현 킥스 제도와 대조된다.
금융위 권고기준에 미달한 보험사 가운데 iM라이프가 5%로 가장 낮았으며, ABL생명 43%, 한화생명 59%, NH농협손해보험 61%, 한화손보 64%, NH농협생명 68%, 동양생명 69%, 교보생명 73%, KB손해보험 77% 등 순이었다.
경과조치를 적용하더라도 iM라이프(15%), 한화생명(59%), 동양생명(69%), ABL생명(75%), KB손보(77%) 등 5곳의 기본자본 킥스는 80% 선을 밑돌며 규제사정권에 놓였다.
특히 iM라이프의 경우 전체 킥스 비율과 기본자본 비율 간 격차가 컸다. 경과조치 적용 후 전체 킥스 비율은 204%로 높은 수준이지만, 기본자본 비율은 15%에 그쳤다. 경과조치 적용 후에도 최저이행기준을 밑도는 곳은 iM라이프가 유일했다.
이는 보완자본을 포함한 전체 자본 규모만으로는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보완자본까지 포함하면 지급여력비율이 충분하더라도, 손실흡수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자본이 부족하면 시장 충격이나 자산가치 하락이 발생했을 때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대규모 자본조달이 여의치 않는 경우 분모인 요구자본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본자본 비율을 관리할 수도 있는데, 위험가중치가 높은 투자자산을 줄이고 국공채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 경우 요구자본 부담이 큰 상품의 판매를 축소하거나 보장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관리해야 해 보험영업 확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 단독으로 자본확충이 어려운 보험사는 자산운용과 상품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이는 신상품 출시나 영업 확대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