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연 최대 5조원씩 출연
이미지 확대보기양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약속한 재정 지원을 기금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연간 최대 5조원씩 총 20조원을 통합시장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기금은 반도체 지원을 위한 계정과 지역 현안 등에 활용하는 일반 계정으로 나눠 운용한다.
반도체 계정은 반도체 산업 기반시설 조성을 비롯해 기업·입주기관 지원,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와 감사는 국무총리 소속 통합시 지원위원회가 맡도록 해 재정 지원의 관리·감독 체계도 마련했다.
양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을 실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 부처 간 고민과 조율의 결과물을 입법하게 됐다"며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약속된 재정이 빠짐없이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