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지역에 총 140억원 투입…사망·질병 시 대출금 최대 1000만원 상환
화재·휴업·피싱·폭염 피해도 지역별 보장…대부분 별도 신청 없이 가입
화재·휴업·피싱·폭염 피해도 지역별 보장…대부분 별도 신청 없이 가입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이 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과 함께 총 14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각 지역에 20억원씩 투입되며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업권은 전북을 제외한 6개 지역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제공한다. 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지정 금융회사 대출 보유자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대상이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일반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을 진단받으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다. 보험금이 남은 대출 원리금보다 많으면 차액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된다. 보장 기간은 가입 후 1년이다.
손해보험 상품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구성됐다. 경남은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 피해를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하고, 경북은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해 휴업하면 하루 최대 5만원의 고정비를 지원한다. 광주는 영업 중 발생한 제3자 피해를 보장하며 전남은 청년 소상공인의 상해사망과 업무 중 상해 등을 보상한다.
전북에서는 풍수해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상해·화재 종합보험을 제공한다. 제주는 폭염경보로 작업을 중단한 건설 일용직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며 충북은 피싱과 스미싱, 휴대전화 분실에 따른 부당결제 피해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한다.
손해보험은 전북 풍수해보험을 제외하면 별도 신청 없이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 가입된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면 대상자가 증빙자료를 갖춰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야 한다.
보험업권은 취약계층의 무료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생명·손해보험업권에서 각각 150억원씩 총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했다. 금융위는 남은 기금 174억원을 활용해 독거노인과 고령층 등을 위한 추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