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장성 보험 확대하고 대면 영업 강화
교보라플·캐롯 잇단 흡수합병
교보라플·캐롯 잇단 흡수합병
이미지 확대보기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보험사의 기본자본을 기준으로 지급여력을 따지는 ‘기본자본 킥스(K-ICS) 비율’ 규제를 시행한다.
기본자본 킥스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 등 회사 자체적인 손실흡수력이 높은 기본자본을 기준으로 지급여력을 따지는 제도다. 현 킥스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한 가용자본 전체를 기준으로 지급여력을 평가했다면, 새 제도는 자본의 질까지 별도로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자본 총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새 규제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보험사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익과 위험을 관리하는지가 자본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교보라이프플래닛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 내년 4월까지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교보라플이 보험료가 적고 납입 기간이 짧은 상품을 주력해 판매하던 만큼, 안정적인 킥스 비율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화손해보험도 캐롯손해보험을 지난해 흡수합병한 바 있다. 새로운 자본규제 아래에서는 기존 주력 상품으로 안정적인 자본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캐롯의 디지털 플랫폼과 한화손보의 장기보험 역량을 결합하려는 움직임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기존 보험사들도 기본자본 킥스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자본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소액보험을 중심으로 영업해온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50% 미만 보험사에는 최저이행기준을 부과해 9년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는데,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상반기 말 기준 이 기준을 미달한 보험사는 6곳이며, 삼성화재를 제외한 손해보험사 9곳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 단순평균은 67%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본의 질을 제고하려면 장기, 보장성 보험 판매 비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전통적인 대면 영업 확대가 효과적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단순한 판매 채널 다변화를 넘어, 새로운 자본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모델 재편의 성격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